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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노492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와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집단폭행을 피하기 위한 무의식 중의 행동이거나 방어행위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과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고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들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들과 각 상해진단서를 보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게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 반하여, 위 사진들에는 피해자들의 무릎 앞 부분에 상처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폭행당한 사실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다투게 된 과정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어깨를 부딪친 피해자 E가 사과를 요구하자, 먼저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일행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는바, 먼저 폭행의 자세를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폭행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도 않고 맞기만 하였다

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동에 그쳤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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