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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3구합198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67,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0.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에 따라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았고, 위 사업은 2008. 10. 1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66호로 고시되었다.

이후 위 택지개발사업은 예정지구 등이 일부 변경되어 그 내용이 2009. 10. 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50호로 고시되었다가, 2010. 5. 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73호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고양지축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으로 전환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B 잡종지 8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 7. 협의취득 절차를 마치고 2010. 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창고 및 사무실 약 132.84㎡, 주택 약 81㎡(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2. 7. 1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11. 16. 이 사건 지장물이 이 사건 사업지구 지정일(2006. 6. 26.) 이후에야 설치된 시설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5. 23. 이 사건 지장물이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일(2008. 10. 14.) 이후에야 설치된 시설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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