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29. 국토해양부 고시 B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가 되어 시행 중인 산업단지개발사업(C 산업단지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2. 11. 30. 이 사건 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협의보상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경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익산시 D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E’ 및 ‘F’이라는 상호로 식당과 정육점 영업을 하다가, 2012. 5. 1.경 G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 및 매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G에게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 위 식당 및 정육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경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 중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5차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는데, 그 재결신청서에 첨부된 물건조서에는 익산시 D 지상 농막 및 냉장고 등 원고 소유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9. 25. 위 5차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위 원고 소유 지장물에 대하여 총 7,663,500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식당 및 정육점 영업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영업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