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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1구합6623
수용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 사업‘이라 한다)’은 하천법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에 대하여 시행되는 사업 중 홍수가뭄을 방지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활용하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중점적으로 관리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는 2009. 6. 8.경 4대강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발표하였고,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2009. 8. 24.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최종보고서를 발간배포하였다. 나. 서울국토지방관리청장은 위와 같은 확정된 4대강 사업 계획에 따라 각 공구별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한 다음 2010. 1. 2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F로 ‘G 하천공사시행계획' 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등을 고시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익사업 부지 내인 경기 양평군 H 일대에서 유기농 농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과 그 부지 지상 지장물의 이전비와 영업 보상을 협의하였으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 대상의 지장물 목록에 일부 지장물이 누락되었다는 주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그 누락 부분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이 없으므로 추후 사업시행자가 이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면 그에 관하여 다루기로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1. 4. 1. 원고들의 지장물에 관하여, 201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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