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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9. 15. 선고 2017누4034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7누4034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금속공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7. 08. 18.

판결선고

2017. 09.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425,080원의 부과처분, ②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 162,228,310원의 부과처분 및 ㉯ 333,186,850원의 부과처분 중 46,661,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 27,612,080원의 부과처분 및 ㉯ 528,918,790원의 부과처분 중 31,037,44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④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9,705,400원의 부과처분 중 10,775,08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⑤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437,610원의 부과처분, ⑥ 2011 사업연도 법인세 ㉮ 20,864,960원의 부과처분 중 8,58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 204,557,860원의 부과처분 중 168,457,84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⑦ 2012 사업연도 법인세 ㉮ 3,606,060원의 부과처분 중 4,64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 192,117,800원의 부과처분 중 39,261,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⑧ 2013 사업연도 법인세 5,911,5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 패소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처분하자, 원고는 그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원고의 청구취지 감축

에 따라 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다만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피고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유

1. 피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을 6,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제1심 판결 이후인 2017. 6. 29.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1년 1기 625,320원, 2011년 2기 30,659,250원과 54,150,030원, 2012년 1기 5,402,130원과 97,561,740원, 2012년 2기 131,723,190원, 2013년 2기 8,867,250원의 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미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13행의 "그 고발사건의 범죄사실을"을 "그 고발사건의 범죄사실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료상이라는 범죄사실을"로 고쳐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이 법원의 추가 판단

1) 원고의 추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스크랩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기재와 다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4. 1. 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6조 제5항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선의・무과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오BB으로부터 알루미늄 스크랩을 공급받고도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인 CC메탈, DD금속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

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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