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14 2016누519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7행의 “원고는”을 “회생회사 주식회사 씨엠(2012. 5. 16.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하 회생회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로 통칭한다)은”으로 고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