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29 2014고단1059
폭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의 범죄사실이 피고인 A의 G에 대한 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한다.

피고인

A은 2014. 2. 25. 22:35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2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 술집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에게 불만있냐”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같은 날 22:40경 위 H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G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 경위 K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C는 순경 J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뒤질라고, 너 오늘 잘 만났다, 이 씨발놈들아”라고 하며 왼손으로 순경 J의 목을 잡아 밀치고 오른 주먹을 머리를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순경 J에게 “안놔 때려봐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순경 J을 때릴 듯한 태세를 보이며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도 경위 K에게 “이 새끼 너 오늘 잘 만났다”라고 하며 손으로 팔과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4. 2. 25.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일산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 G과 시민 3명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에게 “야 대머리 새끼야, 너 이리와 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