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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4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 피고인들은 2015. 9. 25. 20:45 경 함께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노래방 ’에 갔다가 나온 후 그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0 세) 과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리를 잡아 끌고 다니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몸통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및 전 박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H(43 세) 가 피고인들을 말렸다는 이유로 함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땅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5. 9. 25. 20:55 경 위 ‘F 노래방’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이 피고인 A이 H의 가슴을 밟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위 J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비키라고, 내가 저 새끼 가만 안 둘 테니까 비키라고, 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J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뭐야, 너희 소속이 어디냐,

내가 너희 옷을 벗겨 버릴 수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J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위 J에게 “ 씨 발 놈들 아 비키라고” 욕설을 하며 뒤에서 위 J의 목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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