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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0 2015고단16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01:50 경 구미시 F 극장 앞 도로에서 G SM7 승용차를 도난 당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 구미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으로부터 도난 경위 등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갑자기 " 야 이 개새끼야. 젊은 놈이 쌍놈의 새끼가 뭐라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북 구미 경찰서 소속 경위 J가 피고인에게 도난 관련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피고인이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승용차의 번호를 기재하게 하자 차량 뒷번호만 적은 채로 “ 니가 경찰이니까 알아서 기 재해라.

이 십 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위 J가 피고인에게 차량번호를 전부 알아야 차량을 수배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재차 차량번호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 너 죽어 볼래.

니가 내 차량 번호를 몰라 이 십 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J에게 달려들어 손가락으로 가슴을 수회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약 40 분간 경찰관을 위협하면서 난동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아내 K이 위 현장에 찾아와 피고인을 말리면서 차량에 태워 가려고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에서 뛰쳐나와 “ 어이 늙은 놈의 새끼. 너 죽는다.

내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는데 저 새끼들이 찾아 주지도 않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갑자기 위 경위 J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경위 J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순경 I과 경위 J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이러니까 짭새들이 발전이 없는 것이다.

나라가 망하지.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위 J의 뒤통수를 2대 때리고 발로 위 경위 J의 배 부분을 찼으며, 양 발로 위 순경 I의 하체 부위를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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