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멸치 잡이 어선인 ‘D 호’ 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멸치 잡이 어선인 ‘E 호’ 의 선장이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01. 21:35 경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하며 다툼이 생겨 성명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 순경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위 경찰관들이 H을 귀가시키는 것에 화가 나, J에게 “ 씨 발 놈 아, 저 새끼 데리고 온 나, 죽여 버린다” 라는 욕설을 하고, H을 쫓아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K에게 " 개새끼, 칼로 모가지를 떼 버린다, 호로 새끼, 빨리 데려와“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K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것에 화가 나,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알루미늄 쓰레기통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M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은 행위로 J, K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차게 되자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다.
즉 M은 K에게 달려들면서 “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수갑을 왜 채우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K의 양손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은 J에게 달려들면서 “ 왜 그러느냐,
좋게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며 J의 팔과 손을 잡아 비틀고 J의 몸을 수회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상 피고인 M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