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23:15경 광주 남구 B아파트 복도에서 손에 들고 있던 깡통으로 피해자 C(여, 65세)의 가슴 부위를 약 5회 때려 폭행한 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고, 2019.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5. 17:45경부터 같은 날 17:57경 사이에 위 B아파트 D동과 E동 사이에 있는 정자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왜 나만 벌금을 무냐. 너도 물어야지."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죽여 버리련다.
법이 없으면 너를 여기서 당장 죽여 버린다.
씹할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