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13: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D의 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여, 56세)을 위 신고자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니 년이 신고한 년이지 너 오늘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총길이 약 17.5cm , 칼날길이 약 7.5cm )을 들고 다가가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단속경위서, 약식명령문 사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신고하였다고 생각한 피해자를 상대로 커터칼을 들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대상,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ㆍ성형ㆍ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