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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13: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D의 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여, 56세)을 위 신고자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니 년이 신고한 년이지 너 오늘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총길이 약 17.5cm , 칼날길이 약 7.5cm )을 들고 다가가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단속경위서, 약식명령문 사본

1. CD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신고하였다고 생각한 피해자를 상대로 커터칼을 들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대상,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ㆍ성형ㆍ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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