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09: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소주 1병을 가지고 나가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절도죄로 입건되어 벌금 10만 원의 즉결심판을 받게 되자 그 때부터 수 회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 찾아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처벌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9. 9. 24. 08:20경 위 피해자 운영의 D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절도죄로 처벌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너희가 경찰에 신고를 해 내가 처벌을 받았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 죽여 버리겠다.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내가 벌금 10만 원을 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8, 12,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