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9. 5. 25. 15:5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4세)이 운영하는 “F”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점상 영업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강북경찰서에 임의출석 하였는데,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위 “F” 근처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 출석을 하고 피해자가 고소까지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G” 식당에서 사용하는 길이 23cm 상당의 가위를 들고 나와 피고인의 복부에 대고 피해자에게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을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가위로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목격자 H 자필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