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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2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아파트 등의 도배 공사를 하도급받아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사업자로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서 일하다가 다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등 보험료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5.경 인천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에 “피고인이 2009. 1. 7. 13:00경 인천 계양구 H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도배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 기재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계속하여 2009. 3. 3.경 위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청구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다음 제출하여 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서 작업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I’을 운영하는 J으로부터 도배 작업을 하도급받아 인부들을 고용하여 작업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9.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1,301,0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19.경부터 2010. 3.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131,1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다친 것이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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