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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2. 11. 9. 선고 72나510, 51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대금등청구사건][고집1972민(2),290]
판시사항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하기 이전에 가처분등기를 경유한 가처분권리자의 지위

판결요지

원고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절차 개시이전에 종전소유자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하여 가처분등기를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위 가처분등기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임의처분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그로써 소유권취득의 효력까지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닐뿐 아니라 이러한 가처분권리자를 토지수용법 4조 3항 에서 말하는 소유자나 관계인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3.2.26. 선고 72다2401, 2402 판결 (판례카아드 10384호, 판결요지집 토지수용법 제4조(1)1795면)

원고, 반소피고 겸 항소인

원고

피고, 반소원고 겸 피항소인

경상북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46,070원 및 이에 대한 1968.6.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는 경북 영일군 대송면 송내동 산 2의 134 임야 1정 8단 2무보에 대한 1969.9.27. 대구지방법원 포항등기소 접수 제10973호로 1966.9.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및 피고의 반소 청구 기각판결을 구하다.

이유

먼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초 소외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청구취지 기재의 이건 부동산이 기업자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 약칭한다) 경상북도에 의하여 1968.6.8. 포항종합제철공업단지 부지로 수용되고, 그 손실보상금 1,046,070원은 위 소외인에게 지급된 사실 및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그후인 1969.9.27. 위 소외인을 상대로 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원고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인 1966.9.20.에 전소유자 소외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67.5.11.경 위 소외인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결정을 얻어 그 집행등기까지 경유하였던 실질적인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수용사업의 기업자로서 원고에게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가사 원고가 위 수용당시에 이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리자로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 , 같은 법 제20조 에 의하여 관계인이 원고에게 토지수용 관한 세목을 통지하여 원고와 협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하고 말았으니 이로 인한 원고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하나, 비록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절차개시 이전에 종전소유자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주장과 같은 가처분등기를 경유하였다 하더라도 위 가처분등기는 단순히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임의처분의 금지를 명한데 불구하고 그로서 소유권취득의 효력까지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가처분권리자를 위 법 제4조 제3항 에서 말하는 관계인으로 해석할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주장은 모두 그 이유없다 하겠다.

다음 반소에 관하여 살피건대, 토지수용법 제67조 , 민법 제187조 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며 이러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피고는 1968.6.8.에 있은 이건 부동산의 수용으로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해석할 것인즉 그후인 1969.9.20.에 경유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권리없는 자로부터 이전받은 무효의 것으로 말소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김석주 권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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