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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26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4.11.15.(740),1734]
판시사항

수용재결 당시 기준지가대상지역 공고만 되고 그후 이의재결 전에 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한 손실액 산정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수용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 대상지역으로 공고되어 있을 뿐, 아직 기준지가의 고시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록 그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에 기준지가가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을 산정함은 위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용재결 당시에는 기준지가 대상지역으로 공고되어 있을 뿐이고 아직 기준지가의 고시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록 그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에 기준지가가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 ( 당원 1982.3.23. 선고 81누103 판결 ; 1983.5.24. 선고 81누158 판결 ; 1983.7.12. 선고 81누273 판결 ; 1984.2.28. 선고 81누124 판결 )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건 토지는 그 수용재결시인 1981.6.29 당시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으로만 공고되어 있었을 뿐이고 기준지가는 그후인 같은해 9.30 건설부고시 제368호로 평가기준일을 같은해 4.3로 하여 고시되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건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위 토지가격을 평가한 선진감정평가합동사무소와 한성감정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 가액을 평균치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결정하였으니 피고의 이건 이의재결에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을 그릇친 흠이 있다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의재결에 위와 같은 흠이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 나아감이 없이 다만 이건 토지는 그 수용재결당시 기준지가 고시지역이 아니고 그 기준지가 대상지역으로 공고되어 있었으므로 그 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에 의하여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인근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고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건 토지의 수용 당시의 적정가격을 평당 313,000원씩 합계 20,345,000원 정도라고 평가한 다음 이를 피고가 산정한 손실보상액과 비교하여 피고의 이건 이의재결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흠이 있다 할 것이고, 비록 원심이 피고의 이건 이의재결에 손실액 산정방법을 그릇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새로히 적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그 손실액을 산정하였다고 보더라도 위법한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가액이적법한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가액보다 10퍼센트가량 저렴한 이상 그 저렴한 토지가액을 이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으로 결정한 이의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은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이건 손실금이 적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손실금 20,345,000원 보다 10퍼센트 이상 저렴한 18, 167,000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납득할만한 산출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위와 같은 금액차이가 감정인의 평가액 산출방법의 차이에서 생긴 단순한 오차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고 또한 이와 같은 금액차이만으로서는 이의재결의 위법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이의재결의 적법성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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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4.12.선고 81구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