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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03 2018가단910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매매대금 895,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 계약시 지급, 잔금 795,000,000원 2018. 5. 25. 지급, 특약사항은 아래와 별지 기재와 같음,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D

나. 원고는 특약사항 제5항 기재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의 분쟁이 있었는데, 2018. 5. 17.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카단10576호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가처분등기(이하 ‘별건 가처분등기’)를 경료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 5.,

6. 22.,

7. 27.경 잔금지급을 최고한 후 2018. 11. 1. 경 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으나, 해제통지는 반송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24.,

6. 5. 별건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2019. 3. 5.자 준비서면 및 내용증명으로 별건 가처분등기를 해결하여 나머지 잔금의 대출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4일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자동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고, 그 무렵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 별건 가처분등기는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말소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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