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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나246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H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전기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D지구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4. 12. 17.부터 2015. 12. 30.까지, 공사금액 1,07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5. IBK기업은행에 피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이 사건 D지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지출용 통장으로 사용하였는데(이하 ‘현장 통장’이라고 한다), 현장 통장에는 피고 뿐만 아니라 원고도 돈을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D지구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I을 고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많은 인부들을 데리고 여러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오야지’이다.

피고는 이 사건 D지구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인 2014. 12.경 원고와 사이에, 위공사를 공사대금 870,000,000원에 원고에게 재하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피고에게 이를 맡겨 현재는 소지하지 않고 있다.

이후 피고는 자신이 직접 공사하는 것으로 외관을 갖기 위해서 원고가 고용한 일부 인부들과 통정하여 허위의 형식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2014. 12. 18.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5. 5. 31.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또한 피고는 C으로부터 E 사우나공사, F 분양사무실 원상복구공사, G상가 칸막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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