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경 F의 대표인 피고와 F가 발주하는 “인천 남구 D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에 대하여 공사시간은 2015. 6.~ 2015. 12.까지, 공사범위는 위생ㆍ난방ㆍ소방(기계), 계약금액은 1억 1,000원(노무비), 장비 및 자재 일체는 피고가 지급하여 공사하는 것으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D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경 피고와 F가 발주하는 “부천시 원미구 E외 2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은 2015. 6.~ 2015. 12.까지, 공사범위는 위생ㆍ난방ㆍ소방(기계), 계약금액은 7억 1,500만 원(공급가액 6억 5,000만 원, 부가가치세 6,500만 원),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은 “보일러(벽걸이형) 144대(시공제외), 저수조 2기(시공제외), 주차장 유인휀 21대(시공제외), 위생도기일체(시공)”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E 공사’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D 공사 및 E 공사를 공사기간 내에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E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직원인 G에게 7억 8,4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6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6억 5,0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가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 6억 5,000만 원은 필수 인건비, 자재비도 되지 않는 금액이라서 G에게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제연닥트공사 등은 추가공사로 하여 추가공사비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G가 이를 수락하여 원고는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