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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619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경 인터넷 사이트 ‘C '를 통하여 일자리를 알아 보던 중 성명 불상( 일명 ‘D’, ‘E’) 의 상선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 금을 인출하면 인출 금의 2.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출 팀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전달 받은 체크카드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 피해 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25.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OK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 사용 중인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갚을 대출금을 이체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5. 14:55 경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3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8. 7. 26. 14:43 경 I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J) 로 585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8. 7. 31. 15:53 경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4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7. 25. 15:41 경부터 같은 날 15:42 경까지 인천 서구 검단에 있는 새마을 금고 서 인천 지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체크카드로 위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3,000,000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8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25.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OK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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