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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4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고액 알바를 구한다.

우리는 C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고객들이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된다.

일당은 30만 원이다’ 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 자가 인출하라는 돈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 금일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인출 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4. 17. 14: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B 캐피탈 E을 사칭하면서 ‘OK 저축은행 대출을 상환하면 KB 캐피탈에서 대출을 추가로 해 준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1 경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9 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랑 서부 새마을 금고에서 위 계좌에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4. 18. 12:00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신한 저축은행 I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로 대출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 상환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5 경 J 명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70만 원 송금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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