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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물 총목록 3호 중 아이 폰 1대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은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 체크카드 모집 책, 체크카드 전달 책, 피해 금 인출 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으니 신용보증기금 보험료를 보내라고 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 금이 입금될 체크카드를 카드 전달 책으로부터 전달 받아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 전화 유인책은 2018. 8. 7.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해 주겠으니 우선 보증 보험료를 납부해 라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8. 8. C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96만 원을, 2018. 8. 9. F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2회에 걸쳐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행동 지시 책의 연락을 받고, 2018. 8. 8. 13:01 경 서울시 I에 있는 J 은행 상도동 지점에서 체크카드 전달 책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위 D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로 피해자가 동 계좌로 송금한 피해 금 96만 원을 인출한 후 총책이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21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8. 9.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으니, 우선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대출금을 알려 주는 계좌로 보내

어 상환하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8. 10. L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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