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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24 2018고단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1.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7:32 경 충남 청양군 청남면 상장 리 마을회관 위 논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상장 큰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2009 고단 93)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아 선처 받기도 했고, 그 후에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다시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으나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범행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음주 운전 습벽을 고려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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