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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2.21 2018고단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18:10 경 공주시 B에 있는 피고 인의 하우스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차량을 농로 아래로 추락시키는 사고까지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선처 받아 왔으나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과거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은 편이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정기적으로 재범을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의 음주 운전 습벽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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