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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17 2018고단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03:14 경 공주시 B에 있는 C 대학교 수영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범행을 3회 반복하여 저지르면서도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고, 그로부터 불과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고도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다.

피고인은 반복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를 제외하면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마지막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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