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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7.06 2018고단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두 사실 전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3. 25. 21:15 경 공주시 신관동 ‘ 청운 숯불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성동에 있는 금강 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다.

기록 상 확인되는 2건의 동종 범행은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0년 사이에 범한 것이고, 과거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 운전 습벽을 고려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과거 음주 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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