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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6.08 2018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두 사실 전과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3. 24. 22:50 경 공주시 신금 1길 30-3 주공 3 단지 앞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번영 1로 63에 있는 공주 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과거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음주 운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음주 운전 습벽을 고려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과거 범행과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각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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