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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231531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내용 원고들은, 원고들이 망 K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였는데, 등기공무원이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K과 망 K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보정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임을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등기공무원이 피상속인과 등기명의자의 동일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보정명령을 하는 등 등기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원고들은 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을 갖추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공무원이 원고들의 등기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가 원고들이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로 보아 확인이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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