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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나5616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E호의 소유자이다.

피고 B은 F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연립주택 G호의 세대주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연립주택 H호의 소유자이며, 선정자 I은 이 사건 연립주택 J호의 소유자이고, 선정자 K은 이 사건 연립주택 L호의 소유자이며, 선정자 M은 이 사건 연립주택 N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연립주택 각 호실의 소유자 내지 세대주들은, 이 사건 연립주택에 접한 서울 양천구 O 외 1필지에서 진행된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이 사건 연립주택의 주차장 균열과 건물손괴 등이 문제되자, 2017. 7월경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원고를 그 위원장으로 위촉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에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한 각종 대응 시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의 지침에 따를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와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에 대응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 B(피고 B의 호실에 대해서는 소유자 F 명의로 합의함)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연립주택 P동 각 호실의 소유자 10명(이하 이 항목에서 ‘갑’이라 한다)은 2018. 6. 5.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 및 시공사(이하 이 항목에서 ‘을’이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균열, 소음, 비산먼지, 진동, 일조권, 조망권 등으로 인한 보상과 영업손실 피해 등 일체의 민원에 대하여 합의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을’은 각 세대별 합의금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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