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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19 2014가단679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G, H, I에게 각 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익산시 J, K 양 지상에 위치한 5층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1. 1. 6.부터 2011. 6. 13.까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들은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연립주택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피고 B: 202호, 피고 C: 304호, 피고 D 402호, 피고 E: 404호, 피고 F: 502호), 피고들이 각 점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연립주택 각 호실의 임료는 월 12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150만 원(120만 원 × 5개월 × 1/4)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B은 2014. 7. 9.부터, 피고 C, D, F는 각 2014. 6. 26.부터, 피고 E는 2014. 11. 20.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각 2015.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11. 1. 6.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일의 정함이 없어 원고들이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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