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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5가합481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선정당사자)들과 별지1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2 선정자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은 부산 해운대구 E 일원에 위치한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415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2)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별지2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각 해당 ‘동’, ‘호’란 기재 호실의 현재 소유자 내지 공동소유자들로서, 별지2 표의 ‘지위’란에 ① ‘수분양자’라고 기재된 사람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D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사람들이고(이하 이 부분 해당 원고 등을 포함한 최초 수분양자들과 피고 D 사이의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② ‘수분양자 지위 양수인’이라고 기재된 사람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 또는 전전양수한 사람들[이 중 선정자 순번 112. G의 경우 해당 호실의 공급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갑 제2호증의 99(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여 수분양자 지위 양수인으로 인정한다] 및 수분양자 지위 양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한 사람(선정자 순번 191. H의 경우, 이하 설시에서는 상속 사실은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수분양자 지위 양수인과 같이 취급한다)이며, ③ ‘채권 양수인’이라고 기재된 사람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은 사람들이고, ④ ‘수분양자 지위 및 채권 양수인’이라고 기재된 사람들은 수분양자 지위 양수인임과 동시에 채권 양수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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