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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3 2015고정3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2014. 4.경부터 포항 일대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고 인터넷에 대부 광고를 내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고객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거나 대부를 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수금 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4. 30.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희망자 C에게 수수료 및 선이자를 공제한 2,250,000원을 교부한 뒤 매일 50,000원씩 60일간 총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3.7%),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83,89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해주고,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4. 5. 20. 22:12경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D에게 ‘약속한 날짜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부터 직원들 움직입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4. 6. 29.까지 총 29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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