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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0 2013고단142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06』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2.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이자율제한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1. 4.경 부산에서 대출희망자 L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95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 총 13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합계 360,5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부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무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M 등과 공모하여 2013. 4. 26.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157 내지 171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이자율제한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1. 1.경 경남 김해시에서 대출희망자 N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95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 총 13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368.33%)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169,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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