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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노918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폐업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노인들을 상대로 높은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과장광고를 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범행기간이 7개월 상당으로 장기간이고, 판매금액도 약 1,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원심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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