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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6노346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문제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판매금액 또한 거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제품의 국내 배송에만 관여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다량의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판매하는 데 가담하여 적지 않은 수입을 취한 점, 이러한 범행이 국민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큰 점은 인정되나,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앞서 본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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