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약사법 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1) 약사 법 위반의 점 피고인이 홍보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상영한 동영상이나 배부한 인쇄물은 매 스틱 치약이 구강과 위장 안에 있는 헬 리코 박 터 균을 죽이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설명한 자료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의약품 등에 관한 거짓 또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D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홍보관에서 수삼 외에 프로 폴리스, 나토 키 사제 등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사법 위반 부분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약사 법 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2 층에서 ‘C’ 상호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노인 회원들을 모집하여 생필품,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J는 의약 외 품 치약 제인 매스 티 키스 매 스틱 삼팔 프로젝트 플러스 치약( 이하 ‘ 매 스틱 치약’ 이라고 한다) 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다.
누구든지 의약품 등( 의약 외 품 포함) 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6. 3. 중순경 위 홍보관에서, 노인 회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