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노55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