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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5 2015노2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6,38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편취금액도 다액인 점,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다수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편취금(피고인의 편취금액 306,380,000원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한 50,000,000원을 공제한 256,380,000원)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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