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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8 2013노147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하였고(청구금액 5,000만 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세금납부를 위하여 보관하던 자금을 횡령하여 개인목적에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영수증 등을 위조ㆍ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4년 6개월로 장기간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366,904,462원으로 거액이며, 범행은폐를 위해 위조한 영수증도 123장에 이르는 점, 위 공탁금을 제외하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가압류를 이용한 피해금 회수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상대적으로 경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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