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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나105422
보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 가) 피고의 H였던 I는 2009. 초경 원고 협회에게 C 이전 공사를 하면 피고가 공사비 92,000,000원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협회에게 실제 소요된 공사비 91,000,000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협회는 피고의 H였던 I의 약속 또는 피고 측의 정책적인 독려에 기인하여 C 이전 공사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신의칙에 기하여 원고 협회에게 실제 소요된 공사비 91,000,000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의 H였던 I가 원고 협회에게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K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 협회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협회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신의칙에 기하여 원고 협회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살피건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H였던 I가 원고 협회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에게 신의칙에 기한 공사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협회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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