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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240845
자문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0. 피고와 피고가 관세법 제255조의 2 등에 따른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문을 해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자문비용 총액을 부가세 포함 3,080만 원으로 정하되, ① 계약 시 계약금으로 1,232만 원, ② UNI-PASS 등록 시(이는 중간 점검 결과 ‘정상추진’으로 확인된 경우를 의미한다) 중도금으로 924만 원, ③ 공인획득 시 잔금으로 924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자문비용 중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하여 2013. 7. 22. 소외 사단법인 한국AEO진흥협회(이하 ‘소외 협회’라 한다)와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협약기간을 2013. 7. 22.부터 2014. 7. 21.까지로, 사업비를 부가세 포함 3,080만 원[= 정부보조금 2,240만 원 지원기업(피고)부담금 84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 중 사업비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사업비의 지급) 이 사건 지원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다음 항목에 따라 소외 협회가 원고에게 지급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컨설팅을 착수하여야 하며, 소외 협회는 피고의 착수확인서를 접수한 후 관세청장에게 정부보조금의 40%를 청구하여, 이를 착수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소외 협회는 원고에 대하여 착수금 및 중간 정산금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를 하여야한다.

③ 중간 정산금 운영 시 소외 협회는 중간 점검 결과 “정상추진”으로 확인한 원고에게 중간 점검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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