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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203259
등록비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99. 1. 13.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각 지부장이다

(원고 A: F지부, 원고 B: G지회, 원고 C: H지부, 원고 D: I지부, 원고 E: J지부). 나.

원고들은 2001.경부터 일반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위 업무를 하고 있다.

다. 피고 협회는 2011. 9. 29. 수상레저안전법(2011. 6. 15. 법률 제1079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라.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피고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은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 과목의 전부를 면제받게 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2. 5. 9., 같은 해

5. 24., 같은 해

7. 2. 3차례에 걸쳐 위 연합회 명의로 해양경찰청장에게 조종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정을 받지 못하였다.

바. 이에 원고들은 피고 협회에게 2012. 11. 12. 조종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지정 승인신청을 하고, 2012. 11. 19. 협회지부지정신청을 하였다.

사. 해양경찰청장은 2012. 11. 30. ‘제10차 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비(지부가입비, 특별회비) 납부, 지부등기 등 절차 완료 조건부 업무개시’를 조건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협회의 14개 지부에 대한 면제교육 업무를 승인하였다.

아. 1) 피고 협회는 2012. 11. 30. 원고들에게 협회지부지정을 승인하고, 지부가입등록비 명목으로 각 6,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2) 피고 협회는 2012. 12. 4. 원고들에게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업무 승인과 관련하여 개장 특별회비 명목으로 각 5,000,0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자. 원고들은 2013. 4. 23.경부터 피고 협회에게 지부가입등록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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