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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104485
서울 글로벌 창업 센터1차 선발 취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서울특별시의 A센터 운영 위ㆍ수탁 협약 체결 피고는 2016. 6. 14. 서울특별시와, A센터(이하 ‘A센터’라고 한다) 운영 위ㆍ수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A센터 운영업무를 위탁받았다.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서울특별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서울 거주 외국인, 유학생, 이민자의 창업과 이들이 모국을 상대로 사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 스타트업(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였으나 설립 후 얼마 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의미한다)의 해외 진출,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A센터’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시와 C(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ㆍ수탁사무) ① 시가 C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기업 선발 및 보육,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 입주 기업 선발

나.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이민자에 대한 창업 지원 (중략)

마. 창업활동비,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바. 기타 창업가 및 예비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지원 등

3. 글로벌 사업 추진

가.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해외 스타트업 기업 국내 유치

나.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이민자의 모국 상대 무역 지원 프로그램 제5조(사업계획) ① C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전년도 12월말까지 시에 제출하고 시와 협의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③ C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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