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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노1658
살인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 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13년, 제 2 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564, 2010전도17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 )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살인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 조( 공동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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