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노84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2년, 제 2원 심 :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각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문 제 2 쪽 아래에서 제 3 행의 “2015. 10. 5. 경까지” 는 “2015. 10. 18. 경까지”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2015. 10. 18. 경까지” 로 고치고, 제 2 원심판결 문 제 5 쪽 아래에서 제 1 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여객자동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