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 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해자 V, X, A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또는 사기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보다 이자 명목으로 돌려준 돈이 많아 이 부분 투자금은 전액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투자금 전액을 편취금액에 포함하였다.
2) 범행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피해 법익이나 수법이 같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돈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모아 둔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관리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영업범이거나 사기 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이어서 모두 포괄 일죄로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해자 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다.
3)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 인과 검사는 원심판결들(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 이하 같다 )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를 살펴본다.
3.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편취금액 관련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경 법’ 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