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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노3880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제 2 원 심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유사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해 액수도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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