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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6 2016고단1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 1, 2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 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 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 게임 물등급 위원 회로부터 당해 게임 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부터 같은

달. 21.까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F’ 라는 게임 물을 제공받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게임 물등급위원회 직원 전화 진술)

1. 각 사실 조회 회보서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캐릭터 사진 [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F’ 게임기는 기존에 등급 분류를 받아 이용에 제공하고 있던 ‘H’ 게임기에 스티커를 출력할 수 있는 리얼제 네 레이터를 연결한 것이므로 등급 분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을 필요 없는 ‘ 실험용 게임 물’ 이라는 게임기 제공업체의 대표이사 G의 말을 믿고 위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F’ 게임기는 기존의 ‘H’ 게임기에 프린트 기능을 추가한 것 이외에도 화면 이미지가 변경되고 수록 곡이 270개 이상 추가된 게임기이므로 ‘H’ 와 동일한 게임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F’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는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또 한 ‘F’ 게임 기 제공업체의 대표이사 G가 피고인의 ‘ 인 컴 테스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단서 제 3호에 규정된 ‘ 시험용 게임 물’ 을 의미한다.

냐 ’ 질문에 ‘ 그렇다’ 고 대답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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