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5. 04:1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의 인명사고로 인한 징역형 전과를 비롯하여 세 건의 만취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 없이 재범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특별한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